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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연행 중 ‘경동맥 파열’ 의식불명… 과잉 진압 논란

M
케투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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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
댓글 0


독박 쓰지 않을까 싶고 

이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 나지 않을까 싶고 

뭐 그러네요... 


[단독] 경찰에 연행 중 ‘경동맥 파열’ 의식불명… 과잉 진압 논란 (naver.com) 

술 취한 60대, 가족과 말다툼
신고받고 출동한 순경에 저항
경찰에 ‘헤드록’ 당한 채 이동

지구대에서도 계속 의식 못 찾아
연행된 지 7시간 지나 병원 이송

경찰의 고의성·중과실 등 쟁점
“의식 없는데도 보호조치 안 해”

 

경찰이 연행한 60대 남성이 경동맥 파열로 의식불명에 처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남성은 경찰에 연행된 지 7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우측 편마비를 진단받고 9일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21일 팔달구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장을 직무수행 중 피의자를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12일 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모(61)씨 주거지에서 이씨를 과잉 진압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A경장을 입건하고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A 경장의) 독직폭행 혐의가 상당해 입건했다”며 “22일쯤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 출동 경찰관이 이씨에게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자 이씨는 출동 경찰관 1명의 양해하에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려 했다. 

하지만 방문 앞에 서 있던 나머지 3명의 경찰관이 이씨의 출입을 제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쳤다는 게 이씨 측 주장이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13일 0시5분 이씨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A 경장은 이씨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 뒤로 뒷수갑을 채웠다. 이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헤드록’을 하듯 이씨 목에 팔을 두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장은 이씨를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 맨발로 끌고 갔고, 이씨는 오른쪽 발톱이 빠지는 등 발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씨 아들은 취재진에 “아버지의 발이 핏덩이가 돼 지구대에서 구급차를 불렀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아버지는 키 162㎝, 몸무게 48㎏의 왜소한 체구”라며 “경찰관에 ‘아버지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니 비키지 않으면 저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라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구대에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은 지구대에서 조서를 작성한 뒤 이씨를 경찰서로 이송할 때 이씨가 의식불명 상태인 탓에 그의 팔다리를 들고 순찰차에 태웠다. 이씨는 오전 2시42분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도 의식을 찾지 못했고 경찰은 13일 오전 7시23분에야 119 구급대를 불러 이씨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병원은 이씨 목이 강하게 눌려 경동맥이 파열됐다며 뇌손상이 너무 심한 탓에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씨는 현재 우측 신체가 마비된 상태고, 좌뇌에도 손상이 있어 이씨가 의식을 찾아도 언어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씨가 과음으로 인해 이상증세를 보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발톱이 빠져 피가 나고 이씨 몸이 축 늘어져 있어서 지구대에서 0시34분 119 구급대를 불렀는데 혈압·체온·의식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들었다”며 “(중부서도) 이씨를 조사하려고 보니 상태가 이상해서 119를 불렀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체포 후에도 이씨를 강하게 진압한 행동은 독직폭행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배상훈 우석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력 행사는 적법할 수도 있으나 채운 이후에는 독직폭행이 성립한다”며 “젊은 경찰관이 60대의 목을 누르면 당연히 다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하므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더라도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경찰관 면책권’ 강화를 주장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A 경찰관이 맞닥뜨린 상황에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인정된다면, 그다음 문제는 제압 과정에서 이씨를 다치게 하려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ㅎㅎ
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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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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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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