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변호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고발
‘故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해병대1사단 포병 7대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공지글에서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한다”며 “박 전 수사단장의항명 혐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도,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의 뜻에 따라 고발하는 것이냐”는 한겨레 물음에 “그렇다. 박 대령과 포병 7대대장과 상의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단장 변호인으로서 (박 전 수사단장이)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자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 자료를) 송부했다. 그러나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이라고 하니, 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이 입맛대로 뺀 상황에서 더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 사건 현장 지휘관 중 한 명인 7포병대대장의 변호인으로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결과 발표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 씌우는 상황에서 7포병대대장은 자신의 책임만 담담히 지고 사단장 책임까지 모두 한꺼번에 질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상식 회복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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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인은 아울러 “이 사건의 법률적인 보좌를 가장 잘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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