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아래 표는 대한치매 학회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표.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개념 |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30인 이상 수용시설,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
목적 |
돌봄 |
치료 |
입원 자격 |
1~3등급 요양등급 필요 |
없음 |
서비스제공 인력 |
의사/한의사 근무가 필수사항 아님.촉탁의 방문진료 가능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
적용 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의료법 |
인력 기준 |
요양보호사 중심 |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 |
제가 이쪽 전문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은 불가하나 아는 한도내에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양원 입소 자격은 재가 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 요양을 받으시면 시설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 등급이란 요양원 시설에 들어오기 위해 꼭 필요한 등급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자기 부담금이 없고, 1-3등급 까지 자기 부담금이 주어지는데 요양병원대비 그리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략 2등급이면 20만원쯤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꼭 등급받는데 치매만 해당하는건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거동이 어려우거나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사항은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입니다 =====================
일단 의료쪽으로 보면
요양원은 보통 조무사 분들이 어르신들 지병이 있을경우 보호자를 대리해서 병원 모시고 가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비용은 기초수급자 외 분들은 가족 또는 보호자 카드로 결제됩니다.
만약 응급상황 발생시 119 차량 이용해 병원 이송해야 할 시에 보호자가 무조건 동행해야합니다.
그 외 기초적인 생활은 요양원이 낫습니다. 낮시간 프로그램 진행으로 무료시한 시간을 달랠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 간식이 제공되고
요양보호사 분들이 파트시간당 요양병원 보다 많은 숫자로 운영되어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목용이라던지 식사 수발 같은것들이 근무자가 적으면 대충대충 하는곳이 많습니다.
요양병원 병동에 들어갔는데 노인냄새가 많이난다 => 직원 적게씀 ->목욕대충함 -> 케어안됨 등등 총체적 난국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요양원은 직접의료적 혜택이 적은대신 직접적이 케어가 가능한 부분이라 저도 놀랐는데 어른들 생활하는 생활실에서 노인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은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양원도 요양원 나름입니다)
요양병원은 진짜 치료가 필요한 분들 식사를 못해서 콧줄을 위까지 넣어서 음식을 공급한다거나, 수액으로 영양을 공급한다거나 수시로 폐렴등(연하곤란)으로 인해 발열이 나는 분들이 가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요양원의 3배에서 4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궁금해 하실것만 알기 쉽게(?) 적어 봤습니다.
댓글로 질문 주시면 아는것에 대해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답글이 늦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