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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와 더 기버스

M
케투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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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피프티 피프티와 더 기버스 사이의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프티피프티 vs 어트렉트 & 더 기버스(지금 사이가 나쁘지만) 이렇게 봐야하는 거 아니냐? 이건 마녀사냥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일단  아래 유투브 영상(3분 20초)을 보시면 6월 8일에 더 기버스 사무실에 멤버들이 웃고 영상이 보이네요.

6월 8일은 이미 더 기버스와 어트렉트가 계약해지한 시점 이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 어트렉트를 상대로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걸었죠?

11일만에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렉트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질 걸까요? 

아니면 더 기버스와 피프티피프티가 같이 무슨 일은 벌인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연예계의 탬퍼링이라는 게 이적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만의 연락만 있었을 건데 직접 증거라는 게 당사자가 핸드폰을 내놓지 않는 다음에야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서 직접 관계인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다음에야 탬퍼링이라는 게 성립하기 어렵겠죠.  


그 다음으로 정산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던데, 아래 디스패치 기사를 보시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네요.

잘 못 작성된 정산서는 누가 만들었으면 전대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는지...

https://www.dispatch.co.kr/2261987


그리고 안대표 일으킨 일들에 대하여 전대표의 관리 잘 못 아니냐 하시던데

더 기버스와 어트렉트는 같은 조직의 수직 관계가 아닌, 외주용역 계약 관계 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잘 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하지만

그 잘 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떠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사건에 대하여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총장을 두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일까요?

 

마지막으로 법원을 판단을 기다리는 데, 이러한 연예인 탬퍼링은 직접 적인 법의 부재와 표준 계약서의 미비함, 그리고 법원이 연예계에 대해 이해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기존 판례와 여론을 따라서 판결을 한다고 하며 절처히 다투지 본안 소송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용인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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