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이초 '연필사건' 가해 학부모는 현직 경찰
법률대리인 "7월12일 두 차례 전화 확인"... 앞서 서울청 "혐의 발견 못했다" 발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소위 '연필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청 본청 소속의 현직 경찰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학부모는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화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하고 다음 날에는 남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먼저 전화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던 경찰 측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연필사건'은 숨진 서이초 교사의 반에서 벌어진 일로 고인은 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에 따르면, 연필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이자 현직 경찰인 A씨는 7월 12일 오후 3시 30분을 전후로 두 차례 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1분에는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장문의 문자도 보냈다.
다음날(7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도 A씨는 교사 업무용 메신저(하이톡)으로 고인에게 여러 문자를 남겼다. 문자엔 '◯◯이(A씨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니 살짝 억울한 면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피해 학부모 측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달라', '피해 학생 학부모로서는 피해 학생에게 (연필사건으로 인해) 흉터가 남으면 평생 ◯◯이를 원망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오후엔 A씨의 남편이 직접 학교를 찾기도 했다.
이같은 항의에 고인은 피해 학생 학부모인 B씨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하이톡으로 보냈다. 이에 B씨는 '선생님이 있는 자리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항의했다.
같은 날 고인은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에 걸쳐 어머니에게 "너무 힘들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 사망 당일인 17일에는 학부모들에게 보낸 알림장에서 "담임교사에게 용무가 있을 경우 하이톡 또는 (학교) 내선전화로 연락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유족 측 "경찰, 서둘러 혐의없음 발표... 의아해" 오마이뉴스>
7월 12일 A씨가 고인에게 휴대전화로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앞선 경찰 발표와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발생 한달이 다 된 8월 14일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연필사건 학부모가 먼저 해당 교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유족 측 문유진 변호사는 "담당 변호사로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이었고,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두 차례 전화한 사실 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중임에도 (지난 8월 14일) 경찰이 서둘러 '혐의없음'이라고 발표를 한 것이 너무나 의아했다"며 "사건의 진상이 묻히지 않도록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고인의 죽음은 교권침해 행위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개인정보 확인 불가... 앞선 발표는 최종 발표 아냐"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보내온 서면 답변을 통해 "학부모(A씨)의 직업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일부 학부모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건 이후, 그 학부모(A씨)와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로 상호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8월 14일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최종 종합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당시까지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참고인(A씨) (경찰에 출석해 이야기한) 진술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며 "다만 학부모가 항의한 사실이 있는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오마이뉴스>는 A씨와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오마이뉴스>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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