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조선 첫 공판…“살해하려는 고의 없었다”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첫 공판…“살해하려는 고의 없었다” | KBS 뉴스
조 씨 측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하려는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내용 가운데, 조 씨가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 등을 품은 사실이 없다”면서 “또래 남성을 무차별 살상하려는 검찰의 공소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당시 누군가 본인을 미행하고 있고, 피해 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래서 그들과 닮은 듯한 남성을 공격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림 칼부림' 조선 "범행동기 잘못 알려져...열등감 없다" :: 뉴시스 ::
20~30대 남성 4명 피해…1명은 끝내 사망
변호인 "열등감 때문 아냐…피해망상 겪어"
절도 등 혐의만 인정…"살해 고의 없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해 밝힐 의견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는 얼굴을 감싸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양형증인 등 각종 양형자료 제출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입증 계획을 밝혔다.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의견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첫 재판서 혐의 부인..."피해망상...살인 고의 없었어" (newspim.com)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범행 저지른 것 아냐"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어릴적 부모의 이혼 등을 겪으며 학교생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한 채 사회에 불만을 쌓아왔다. 2020년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며 구직활동이 어려워지자 조씨는 주거지에만 머물며 게임과 유튜브 시청을 즐기며 은둔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모욕죄로 고소당하며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자 두려움과 함께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며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통상 '묻지마 범죄'라고 불리는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 동기 범죄는 불명확한 범행동기와 불특정한 피해자 선택으로 구성된다.
조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불행하기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는 꼴을 또 보게 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