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변호사의 계몽
M
케투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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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의 사전적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몽 啓蒙계몽
명사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
간단히 말해 무지몽매한 이를 알려 깨우치게 한다는 뜻으로 계몽대상을 낮춰 보는 의미가 있어 교육과 생활수준이 높아진 현대에서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계몽하려고 했다는 피청구인측 변호사의 워딩은 국민을 우습게 본것이죠
백번 이해해서 김계리 변호사의 본인이 계몽되었다는 간증이 무지한 자신을 대통령이 깨우치게 해줬다는 극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직 국민을 아직 깨우치고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윤석열과 그 무리들의 인식수준에 화가 나야되는게 맞습니다.
탄핵 변론 마지막에 큰웃음 선사해준 김계리 변호사는 본인이 멍청함만 커밍 아웃 해버린 모양새가 되어 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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