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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월11일)부터 다들 글 단속, 입 단속 조심하세요.

M
케투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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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
댓글 0

내일부터 선거전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 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들 아시겠지만

 

설사 그게 사실일지라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들 수위를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보길 기대합니다. 

 
1.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진실된 사실이더라도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더라도 허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허위 사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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