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징계 제적' 처분… 재입학 못하는 최고 중징계12
‘강남역 연인 살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최모(25)씨가 소속 대학에서 사실상 출교(黜校) 처분을 받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최씨는 대학에서 제적됐고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최씨 소속 대학은 지난달 말쯤 최씨에 대해 ‘징계 제적’을 결정했다. 규정상 징계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이 있다. 제적은 성적 불량 제적, 미등록 제적, 징계 제적으로 구분된다. 성적 불량 제적 등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징계 제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학 관계자는 “출교와 비슷한 개념으로 최고 중징계”라며 “(최씨가 받을) 형사 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징계 제적 처분이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학은 학생이 학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 규범상 범법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를 내린다. 절차상 본인 진술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하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학은 두 차례 진술을 요청했지만 최씨는 서면 진술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은 최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를 진행했다.
최씨는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수능 직후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부터 의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지만 이번 제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 됐다. 형기를 마치고 다른 의대에 수능 등을 봐서 다시 입학하는 것은 가능하다.
검·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이던 A(2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A씨와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자 범행을 결심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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