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 입니다
M
케투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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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는 오늘 판결문 보면서 제가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1.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2.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 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할 권한인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에서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써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3. 국회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5.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한 20번 본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100년 기틀을 잡아줄 판결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2.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 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할 권한인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에서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써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3. 국회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5.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한 20번 본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100년 기틀을 잡아줄 판결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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