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여교사에 ‘성적 언동’중학생,봉사처분 불복해 소송.법원 청구기각
수업 중 여교사에게 성(性)적 표현을 쓰고 지도에 따르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11월,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3시간 조치 처분을 받았다.
당시 A군은 수업 중 교사 C(여)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했으며, “성기가 섰다”는 표현을 반복해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A군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A군 측은 “‘(성기를) 어제도 썼다. 오줌 싸는데’라고 말한 것을 피해 교사가 잘못 들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에서 처분 내용 등을 10일 이상 기간을 주고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사건 회의 당일에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아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자녀가 피해 교사의 생활 지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응했는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군 측의 ‘절차적 하자’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권보호 담당교사는 피해 교사의 신고서를 기초로 A군과 면담하면서 어떤 행위로 신고당했는지 말해줬고, 같은 날 A군 부모와도 두 차례 통화하며 신고 내용을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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