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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실무 경력' 2년 있다더니'연구보조원' 아닌..

M
케투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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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 채용 특혜 의혹 적극 반박했던 외교부, 이틀만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인 심 모 씨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립외교원에 채용되고 외교부의 채용전형에도 통과됐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요건 중 하나였던 '2년 간의 실무 경력' 인정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JTBC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에서 연구활동에 참여한 심 씨가 지난 2월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 때 '연구 보조원' 경력을 제출했지만, 연구소는 심 씨를 '연구 보조원'이 아닌 '석사연구생'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실제 연구소가 지난 2023년 3월 발간한 <국제학>Annual Report>를 보면 심 씨는 'EU 연구센터' 구성원 소개 중 가장 아래에 '석사연구생'으로 나와 있다. 이에 연구원도, 연구보조원도 아닌 석사연구생으로 있던 기간을 경력에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서 심 씨가 자격요건 중 하나인 '실무경력 2년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달 25일 검찰 측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UN) 산하 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연구소 보고서에 이와 다른 내용이 적시된 셈이다.

이에 심 씨의 경력이 채용된 '정책조사 연구' 분야의 경력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는 '경력'이 아닌 '경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외교부는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시에는 타당한 주장일 수 있겠지만 이번 채용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며 경력 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외교부는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2명 및 외교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가 경력 인정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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