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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용기'에만 기댈 수 있을까보호출산제 도입이 끝이 아니어야

M
케투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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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용기'에만 기댈 수 있을까보호출산제 도입이 끝이 아니어야 | 인스티즈

'엄마의 용기'에만 기댈 수 있을까보호출산제 도입이 끝이 아니어야 | 인스티즈

'엄마의 용기'에만 기댈 수 있을까‥보호출산제 도입이 끝이 아니어야

출생통보제.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은 산모의 이름과 아기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합니다.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이 정보들을 넘깁니다. 한 달 내로 출생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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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용기'에만 기댈 수 있을까보호출산제 도입이 끝이 아니어야 | 인스티즈


준비되지 않은 임신


사실상 아동 유기를 국가가 합법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정부는 사회·경제·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각자 사정이 있으니 혼인 여부도, 나이도, 소득 기준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도와 아기를 최대한 직접 키우게끔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지원 늘리겠다더니‥ "시설 들어가라"


위기 임산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당장 먹고살 것과 깨끗하고 안전한 살 곳일 겁니다.

새로이 생기는 국가의 직접적 금전 지원은 100만 원, 140만 원 '무기명 선불 카드'입니다. 이전에 모든 임산부들에게 지급되던 100만 원 임신·출산 바우처를 위기 임산부들은 실명을 못 밝혀 쓸 수 없었는데, 이걸 익명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출산 후 숙려 기간 동안 지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 140만 원을 더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240만 원에, 과연 아기를 키울 결심을 내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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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상담기관에 사회보장급여와 사회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집행할 능력이 있진 않습니다. 결국, 이미 있는 지원들에 연결을 해 주어 위기 임산부들이 좀 '덜' 헤맬 수 있게 해 준다는 겁니다. 요건을 맞추고, 길게는 석 달씩 걸리는 심사를 기다리는 건 아직 온전히 임산부의 몫인 거죠.

주거지원 역시 기존에는 소득 등으로 제한했던 한부모 가족시설 입소 기준을 아예 없앤 게 전부입니다. 그동안 미혼모들을 지원해 온 민간단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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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아빠는요? 출생 증서에도 안 적히는 생부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출산 뒤 아기와 함께 지내며 직접 양육할지 고민할 수 있는 최소 일주일의 숙려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양육을 포기하면 산모는 출생증서를 남기고 떠나고, 아기는 시설로 가거나 입양됩니다. 출생증서 양식에는 부모의 나이·주민등록번호·건강상태·거주지역·질병·장애 등 인적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생증서와 함께 친모의 사진과 산모수첩 등이 봉투에 담겨 보관되죠.

그런데, 친부의 정보는 사실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입니다. 필수가 아니어서 친모가 작성을 원치 않으면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심지어 본인의 정보가 출생 증서에 적혀 보관된다 한들, 생부에게는 별다른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뒤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처음으로 알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산모 혼자 오롯이 부담을 진다는 비판과 함께, 친부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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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는 친부도 알게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신 출산이라는 게 위기 임산부의 책임만이 아니라 남성의 책임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는 상담을 충분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출생 증서에 기록된다면 남성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법도 개정을 하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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