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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이흥구, 다수의견에 맹폭…"민주주의 퇴행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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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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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수의견 10명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반대의견 낸 오경미·이흥구…"李 발언, 허위사실 아냐"
"수사기관, 선거 발언에 형사 개입…선거결과 좌우하는 꼴"
"法, 정치 영역 개입 그 자체로 부작용…갈등 더 키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이와 달리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번 선고에 대해 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오경미(왼쪽), 이흥구 대법관.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한 이 사건은 10명의 재판관이 파기환송 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오경미(57·사법연수원 25기)·이흥구(62·22기)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나머지 대법관들이 이 후보 사건에서 파기환송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이들은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6~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할지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썼다.

무엇보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거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판결이라며 거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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