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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군사 법정에서 사형만이 답이다.

M
케투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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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석열을 법정에 세운다면 민간 법정이 아닌 군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다. 1. 군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는 당연히 반란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똑같이 군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 대통령은 민간인인가? 군인인가? 라는 판별이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군 형법을 적용하는 선례를 만들어 놓아야만 차후 집권자의 또 다른 군사 반란을 방지할 명분이 생긴다. 2. 윤석열은 군 법정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 받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도 충분히 사형 집행 가능하다. 만약 대통령이 아닌 국방부 장관, 혹은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의 군 인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대통령 등 고위 인사들을 체포 구금 하는 등의 위헌 반란 행위를 꾀하다가 미수에 그쳐서 모두 진압됐다면 그 군인들은 민간 법정에 세워야 하나? 나는 이런 경우 군법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반란 같은 경우엔 사형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윤석열을 군 법정에 세운다면 군 입장으로서는 그 집행에 있어서 대단한 딜레머에 빠지게 된다.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대로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행위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군의 반란 가담 행위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고, 나아가 추후 군인에 의해 또 다른 반란이 똑같은 방법으로 발생한다면 그땐 또 어떤 판결을 내릴까? 그때는 군인이라고 사형에 처해야 하나? 적어도 군의 무력을 동반한 반란은 민간인과 군인 막론하고 사형에 처해야 군의 위신과 존재 가치가 인정 받을 수 있고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국헌, 국기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윤석열을 군사 법정에 세우도록 권한 행사 해야 한다. 사족이지만 나는 대통령이 아닌 군인이 일으킨 불발 쿠데타의 법 집행은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라도 쿠데타 주모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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