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해부하고 싶었다"…모텔서 살인, 살점 모두 도려낸 10대 악마
"인체 해부하고 싶었다"…모텔서 살인, 살점 모두 도려낸 10대 악마
박태훈 선임기자 = 2013년 7월 10일 오전 0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옆 용인 경찰서에 앳된 얼굴을 한 10대가 찾아와 호러물 속에서나 등장할 뻔한 이야기를 꺼냈다. 19살 S(1994년생)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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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13년 7월 10일 오전 0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옆 용인 경찰서에 앳된 얼굴을 한 10대가 찾아와 호러물 속에서나 등장할 뻔한 이야기를 꺼냈다.
19살 S(1994년생)는 이틀 전인 8일 밤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1996년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욕조 배수구에 버리고 유골은 처인구 자기 집 컨테이너 속 옷장에 감춰뒀다는 것.
깜짝 놀란 경찰은 강력반을 소집, S의 집 옷장에서 유골을 수습하는 한편 살해 장소인 기흥구 신갈동 모텔 8XX호를 찾아가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과학 수사대를 불렀다.
◇ 성폭행 미수 신고하는 줄 알고 살해…16시간에 걸쳐 시신 해부
◇ 합의해 성관계 주장…부검 결과 시간(屍姦)
처음 S는 B 양과 합의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시신 부검 결과 사체 오욕 사실이 드러나자 "미수에 그친 성폭행이 화가나 그만…"이라며 사실을 실토했다.
◇ 살점과 엉겨 붙은 피로 욕실 배수구 막히자 "뚫어뻥 달라" 모텔에 요구
S는 시신을 훼손하던 중 살점과 엉긴 피로 욕실 배수구가 막히자 모텔 측에 "변기가 막혔으니 뚫어뻥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
모텔 종업원이 뚫어주겠다고 하자 '제가 하겠다'며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 시신 훼손하면서 "작업 중" 문자와 사진…유기 뒤엔 "감정 메말라" "피 냄새에 묻혀 잠을"
S는 A 양 시신을 훼손하면서 친구 B 씨에게 "지금 피를 뽑고 있다" "작업 중이다"는 문자를 보냈다.
또 욕실 바닥에 훼손된 시신을 찍어 B 씨에게 두차례나 보냈다.
◇ 法 "초범으로 교화 기회 줄 필요 있다"…무기징역형
하지만 재판부는 "19세의 어린 나이인 데다 초범인 점,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교화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생명 박탈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함이 합당하다"며 무기징역형 선고와 함께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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