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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 위반 범죄자들을 계속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망국에 길로 간다.

M
케투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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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 위반 범죄자들을 계속 방치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망국에 길로 간다.

1.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함에도 최대행은 2주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여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임명 하지 않고 있으며, 내란 상설 특검은 불법적으로 후보자를 3개월이 넘도록

추천 하지 않아 내란 특검이 아직까지도 개최되지 못하고 있고 내란 사건은 지금 이시간에도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

2. 지귀연 판사는 직권을 남용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아래 조항을 개무시하면서 기소 기간을 일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지멋대로

판단하고 증거 인멸이나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의 가능성등은 철저히 제외하고 오로지 석방 시켜주기 위해서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였다.

3. 심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직권을 남용하고 정당한 직무를 유기하여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의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석방 시켰다.

 

결론 = 그 누가 아니라고 우겨도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죽는날까지 따라 다닐수 밖에 없음에도

위와 같이 무리하게 석방한 것은 실질적 사법부 수장인 윤썩열을 석방 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판,검사가 사전에 공작,기획한 것이라고 보며, 사전 만남 모략 협의와 교류가 반드시 있었을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밥처먹듯이 수시로 위반 하고 있는데 주권 국민여러분들이

부여한 대의 정치에 의거하여 탄핵하고 권행대행 직무를 회수 해야함은 너무나도 지극히 타당하다.

더불어 헌법과 법률 위반자들을 계속 방치하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누가 법을 준수 하겠는가? 우리 헌법은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법앞에서는 만인이 평등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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