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75조
M
케투
2025.02.02
추천 0
조회수 134
댓글 0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5.]
헌재에서 결정하면, 그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기속),
헌재가 국회의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결정하면,
최상목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 닝1기리... 후루꾸레머인 제가 헌법 뒤1져볼 줄이야...
유머
미국만 바라보다 결국...
M
케투
조회수
123
추천 0
2025.02.12

엘베에서 여직원이 방귀뀐 썰 +
M
케투
조회수
186
추천 0
2025.02.12

요즘 고객센터 특징.jpg
M
케투
조회수
119
추천 0
2025.02.12

[2/11(화) 베스트모음] 오은영 병원 폐업
M
케투
조회수
138
추천 0
2025.02.12
봉준호 감독, 의사 충고대로 식사하는 중
M
케투
조회수
181
추천 0
2025.02.12

무시무시한 매독 치료법
M
케투
조회수
121
추천 0
2025.02.12

이 인간 드디어 입건 됐네요 ㅋ
M
케투
조회수
133
추천 0
2025.02.12

요즘 조용하다가 다시 난리난 러닝크루 근황
M
케투
조회수
139
추천 0
2025.02.12

최근 윤석열이 밝힌 계엄 배경
M
케투
조회수
138
추천 0
2025.02.12

어제보다 좀 따뜻하다 해서 빨래 돌리는 중이예요
M
케투
조회수
127
추천 0
2025.02.12

강아지 옷 물에 3일 담가두면 생기는 일
M
케투
조회수
130
추천 0
2025.02.11

최근 일어난 군 사망사고 레전드...jpg
M
케투
조회수
145
추천 0
2025.02.11

할머니 “우리 애 어딨냐” 女교사 “없어요, 몰라요”…초등생 피살
M
케투
조회수
126
추천 0
2025.02.11

밝은 낮에 산 채로 보는 아마도 첫번째 영상
M
케투
조회수
142
추천 0
2025.02.11

우린 거기서 멈췄어야했다;;;;;
M
케투
조회수
133
추천 0
2025.02.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