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미로 다녀요"…월급 말고 부수입으로 연 20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 60만명 넘었다28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다달이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 7226명에 달했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한다.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10월 60만722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3% 수준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동일하게 월 391만1280원이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월 소득 5683만2500원이 나온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벌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최고 수준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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