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크라 여성 강간해도 돼”…남편 부추긴 아내의 결말
M
케투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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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 싸우는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을 강간하라고 종용한 러시아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셰우키우스키 지방법원에서는 전쟁법 위반 혐의를 받던 러시아 여성 올가 비콥스카야(30)의 재판이 열렸다.
러시아 서부 오룔주(州)에서 태어나 크림반도로 이주한 비콥스카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개월이 흐른 2022년 4월, 군인인 남편 로만 비코프스키(30)와 나눈 대화에서 “‘보호 장치’(콘돔)를 사용한다면 우크라이나 여성을 강간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나한테 (강간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편은 “좋다”고 답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보안국(SSU)은 도청을 통해 부부의 대화가 담긴 30초 분량의 오디오 파일을 입수했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당국은 참전 중이던 남편을 전쟁법 위반 및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조사에서 “녹취 속 목소리는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음성 전문가들은 녹취 속 목소리와 실제 비코프스키의 목소리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법원도 이에 동의했다.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최근 아내와 관련한 궐석 재판(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국제 전쟁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의학적 음원 검사 등에 쓰인 비용 1만 5000그리브나(한화 약 53만원)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현재 아내는 러시아에 머물고 있어 우크라이나 수사 당국이 체포한 이후에나 법적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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