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정권 침해…
M
케투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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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5월 15일로 잡혔습니다.
대법원은 5월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렸고, 고법은 하루 만에 배당과 기일 지정을 마쳤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사법부가 사실상 대선 전후 구도를 좌우하려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국민이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할 권리, 즉 참정권의 실질적 침해입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 직전 재판을 여는 건, 유죄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과 재판정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국민이 재판보다 먼저라는 선언입니다.
선거는 되돌릴 수 없고, 사법정의는 선거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헌법소원과 재판정지 가처분 신청은 첫 공판 이전에 반드시 제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직접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나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이미 국민의 선택에 중대한 왜곡이 발생한 뒤이며, 헌법소원의 실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참정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서, 재판이 열리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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