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생아학대 논란'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파면'

![간호사 A씨가 SNS에 올린 사진과 글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d19e2bh89fu7er.cloudfront.net/0500dadf37d74e42b98281b1f9c4c501.webp)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신생아 학대 논란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가 '파면' 조치됐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논란이 된 간호사는 교직원윤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지난 4일자로 최고 중징계인 '파면' 조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간호사는 입원 중인 신생아를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 후 "낙상 마렵다", "오자마자 열 받아서 억제시킴",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등 의료진이 사용하기 부적절한 폭언을 함께 적어 게시해 논란을 빚었다.
이 간호사가 파면 조치된 날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
이 간호사는 신생아 학대 논란이 일자 병원에 즉각 사직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간호사에 대한 사직서를 바로 처리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당초 이 간호사에 대해 ▲재취업 금지 ▲퇴직금 미지급 및 연금 수령 막기 ▲간호사 자격 박탈 등 중징계를 준비했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이번 간호사의 SNS 사건으로 인해 본 병원은 환자와의 신뢰에 있어 산정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병원은 이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보건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따라 필요한 법률적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 퇴직금 등 금전적 손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호사 자격 박탈 등은 병원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4일 신생아 학대 논란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이 간호사의 집과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간호사는 입원한 신생아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 등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신생아들을 상대로 학대를 한 간호사들(3명)이 더 있다는 의혹도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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