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시간 동안 응급실 찾다”…뇌 손상에 의식불명11
주말 밤 8시 40분쯤, 열이 나고 경련 증상을 일으킨 2살 A 양.
A 양 어머니는 곧바로 119에 전화했고, 11분 만에 구급대원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바로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A 양 어머니/음성변조 : "'지금 받아 주는 데가 다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병원에 전화를)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급대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0여 분 동안 경기 서북권역 병원 6곳에 전화했지만 모두 받을 수 없다는 대답뿐.
급한 대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역시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
[A 양 어머니/음성변조 : "'지금 아기가 너무 위급한 상태다. 우리 아기 좀 봐 주세요' 이러고 이제 갔는데. '지금 119랑 같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라고…."]
겨우 12번째로 연락한 병원에서 응급 진료를 받았지만 119에 신고한지 1시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약을 투여해 곧바로 경련은 멈췄지만, A 양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구급대원은 당시 A 양의 상태를 시급히 진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병원 11곳은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며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박호균/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 "다른 곳에서도 소아과 의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소아 환자의 진료를 받지 않는다면 법에서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겠죠."]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한 병원은 소아과 의사는 있었지만 '소아신경과' 담당의가 없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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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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