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기저귀 싸대기' 때린 학부모 2심 뒤집혔다.실형에 오열하며 쓰러져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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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A(40대)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에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B씨(53)의 얼굴에 자녀의 똥 기저귀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며 B씨와 갈등을 겪다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B씨의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사연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B씨 남편은 청원에서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나”라고 분노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교사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A씨가 원심에서 200만원을 공탁한 것도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만큼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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