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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수님 말씀(일주일)보다 더 빠른 시나리오.민주당 봐주세요 제발

M
케투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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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법은 형소법, 판례, 대법내규, 관행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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