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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취소 처분이 위법인 이유

M
케투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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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나 유투브 채널을 통해 알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 66조 위반입니다.

몇시 몇분 기준이 아니라 일(日) 기준입니다.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억지로 몇 시 몇 분 따지는 해괴한 결정을 했네요.

지귀연(서울중앙지법)이라는 판사가 일부러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214조 구속적부심 관련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13항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02조, 203조, 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체포적부심의 48시간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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