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땐 안하더니... 검찰, '이재명 무죄' 불복
19일 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때에는 불복하지 않았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에는 약 2시간 30분 만에 불복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3시 36분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후 6시 4분 취재진에게 불복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하였고, 당시 고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와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상고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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