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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소멸됨 (Feat. 이동형)

M
케투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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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이동형TV 이이제이 

 

 

 

아래는 이동형 작가의 

발언 내용 각색/요약입니다. 

 

 

 

 

 

==================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 이전에는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가

나는 것으로 가정함. 

그러면 6월 중순 전까지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어야 함. (60일 이내) 

이재명 관련 재판 중 기일 상으로

가장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선거법' 재판 건이었음. 

다른 재판 건들은 기일이 아직 안 잡혔거나,

일정이 '선거법' 건보다 느린 상황. 

 

 



1.


이번 선거법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어도 
60일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는 것은
불가능했음. 

서류 왔다갔다 하는 절차에만 최소
50~60여일이 소요되는데,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는 60일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됨.   


 

 

 


2. 

 

그래도 가정을 해보자면 ... 

 

선거법 관련, 대법원에서 2심 결과대로
무죄 나오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 

 

 

 

 


3.

 

국힘 및 일부 언론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등을 언급하는데 ... 

 

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과 다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낼 경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급법원에서 2심 재판을 해야 함. 

60일 안에 
대법원 판결(유죄 취지 파기 환송) --> 
하급법원 심리(2심 재판)....를 다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대법원 선고에만 3~4개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경우

하급 법원에서 재판에만 다시 3~4개월, 

여기에 재상고 등의 절차도 있기 때문에
몇 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음. 

 

 

 

 

4. 

 

결국, 

 

# 선거법 2심 유죄 판결이 났어도 

   조기 대선 이전(60일 아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는 게 불가능했지만, 

 

#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이 나면서

   이재명이 대선을 치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경우, 

    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됨) 



이제 신경써야 할 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헌재의 탄핵 선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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