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소멸됨 (Feat. 이동형)
* 출처 : 이동형TV 이이제이
아래는 이동형 작가의
발언 내용 각색/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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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 이전에는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가
나는 것으로 가정함.
그러면 6월 중순 전까지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어야 함. (60일 이내)
이재명 관련 재판 중 기일 상으로
가장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선거법' 재판 건이었음.
다른 재판 건들은 기일이 아직 안 잡혔거나,
일정이 '선거법' 건보다 느린 상황.
1.
이번 선거법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어도
60일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는 것은
불가능했음.
서류 왔다갔다 하는 절차에만 최소
50~60여일이 소요되는데,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는 60일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됨.
2.
그래도 가정을 해보자면 ...
선거법 관련, 대법원에서 2심 결과대로
무죄 나오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
3.
국힘 및 일부 언론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등을 언급하는데 ...
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과 다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낼 경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급법원에서 2심 재판을 해야 함.
60일 안에
대법원 판결(유죄 취지 파기 환송) -->
하급법원 심리(2심 재판)....를 다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대법원 선고에만 3~4개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경우
하급 법원에서 재판에만 다시 3~4개월,
여기에 재상고 등의 절차도 있기 때문에
몇 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음.
4.
결국,
# 선거법 2심 유죄 판결이 났어도
조기 대선 이전(60일 아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는 게 불가능했지만,
#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이 나면서
이재명이 대선을 치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경우,
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됨)
이제 신경써야 할 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헌재의 탄핵 선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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