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75조
M
케투
2025.02.02
추천 0
조회수 276
댓글 0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5.]
헌재에서 결정하면, 그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기속),
헌재가 국회의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결정하면,
최상목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 닝1기리... 후루꾸레머인 제가 헌법 뒤1져볼 줄이야...
유머
찐 조오옷된 대한민국
M
케투
조회수
398
추천 0
2025.02.03

제네시스 X. JPG
M
케투
조회수
341
추천 0
2025.02.03

프랑스에서도 먹히는 동양인 외모 gif
M
케투
조회수
341
추천 0
2025.02.03

혹시 픽디자인 스트랩 쓰시는분 계세요?!
M
케투
조회수
274
추천 0
2025.02.03

말안듣는 쿠팡맨. JPG
M
케투
조회수
312
추천 0
2025.02.03

호텔 놀러간 장원영.JPG
M
케투
조회수
299
추천 0
2025.02.03

속보 전광훈 축하축하!!!!
M
케투
조회수
320
추천 0
2025.02.03

구준엽, 부인상
M
케투
조회수
309
추천 0
2025.02.03

삼성전자 주주 근황.JPG
M
케투
조회수
315
추천 0
2025.02.03

윤석열 면회 마친 나경원
M
케투
조회수
281
추천 0
2025.02.03

마약 성의 노예. JPG
M
케투
조회수
375
추천 0
2025.02.03

깨어있는 아나운서
M
케투
조회수
310
추천 0
2025.02.03

유튭 구독자 2,600만명 세계 1위의 충격적인 수익금.JPG
M
케투
조회수
360
추천 0
2025.02.03

친한 친구 하나도 없는 사람들 특징.JPG
M
케투
조회수
333
추천 0
2025.02.03

오늘부산10도네요.jyp
M
케투
조회수
365
추천 0
2025.02.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