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키스튜디오, 유준원 측 주장 '고의로 심리 연기' 주장 반박
펑키스튜디오 측 법률대리인이 판타지보이즈 전 멤버 유준원 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회사가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
20일 KST 펑키스튜디오 측 변호사는 "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가 고의로 심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왜 그런 부당한 주장을 하는지 의아하다 "고 밝혔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혐의에 대해 반박하면서 사건의 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주장했다, "유준원 측은 지난 8월 22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은 약 일주일 뒤부터 송달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배달 실패의 원인이 '폐쇄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자리에 사람이 없어 우편물이 우체국이 아닌 우체국으로 직접 발송된 점을 탓으로 돌린다. 우체국에서는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았고, 우편배달원은 누군가가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Phunky Studio는 9월 15일 배송을 받은 후에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 "사람들이 24시간 집이나 사무실에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 중에는 문을 닫아 배달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는 일이 흔하다. 이처럼 사소한 사건을 왜곡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에 악랄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고의로 재판 기한을 연장한 것처럼, 팬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이다. 당사자에게도 역효과를 낳는 일이고,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 일정과 관련된 모든 조정은 법원의 전적인 권한이다 ”라며 유준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타지소년 멤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유준원 측이 이번 행위를 일종의 논란 마케팅으로 간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이어 "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멤버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도 상처를 받고 있다 "고 덧붙였다 . "
댓글